[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관 지정,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자살예방 상담.교육실시기관의 범위 등도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민관 협력의 범부처적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행과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재산보호, 비수급 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해소 등을 위해 장애인 시설 이용자의 이용계약체결 대행범위를 규정하고 시설 이용자 본인 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을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