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기부금을 편법 운용한 숙명여대 재단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 통보를 하고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햇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승인 취소 통보한 숙명학원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오는 30일 진행한 후 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숙대는 물론 다른 사립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의 이번 승인 취소 통보는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이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하지만 숙명학원에서 이 돈을 자신들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것처럼 위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로 들어온 기부금 395억원을 이 같이 편법 운용했다.
사립학교법은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을 재단 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