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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폐지 헌법소원 제기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인천 경실련, 인천 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경인고속도 통행료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통행료 부과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2부가 기존·신규 고속도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최근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신규 고속도로의 건설이나 기존 도로의 관리를 위해 무한정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돼야 하지만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경인고속도와 신규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료도로법은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됐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통행료 부과가 부당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