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DNA.RNA.단백질 등 인체자원을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생명윤리.안전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 검사 이후 검사대상물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유전자 검사 이외 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는 인체자원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관리 어려움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도 있다.
인체자원을 기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자원 이송이나 자진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뒤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인체자원을 기증한 민간 기관은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자원 기증을 원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질병관리본부(biobank@korea.kr)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