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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발견' 46대 리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돼야 하나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3778cc) 46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소유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