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미국 뉴욕의 맨해튼법원이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의 거점이었던 주코티 공원의 소유주 `브룩필드 프로퍼티'가 공원을 청소하려고 시위대를 내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맨해튼 형사법원의 매튜 시아리노 주니어 판사는 주코티 공원의 점령 시위에 참가했다가 강제 퇴거당한 로니 누네즈가 자신에게 적용된 공무집행 방해와 무단점유, 폭력 등 혐의를 기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브룩필드는 악화된 위생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을 청소를 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누네즈의 요청을 기각했다.
브룩필드는 지난해 11월15일 공원 청소를 위해 시위대를 내보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해산 작전에 나선 경찰은 누네즈가 퇴거를 거부하자 그를 체포해 기소했다.
이에 누네즈 측은 뉴욕시가 주코티 공원을 24시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 기획위원회의 허가가 없이는 폐쇄해서 안 되고 따라서 브룩필드와 경찰이 시위대에 퇴거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원을 떠나라고 지시한 경우 피고인에게 거부할 법적인 권리가 없음은 명확하다"며 "그 순간 피고인은 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코티 공원 내부가 텐트와 침낭 등으로 뒤덮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데다 소방당국이 유사시 출구가 없다는 점을 경고한 사실을 판결 이유로 제시하면서도 누네즈가 체포될 당시 공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네즈의 변호인은 공원의 지속적인 폐쇄가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