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에도 불참 의사를 내비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는 10일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사가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응하면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며 "환자는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의사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무기구에서 의료인 비율이 50% 미만"이라며 "의학적 상식이 없는 이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조항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정 신청에 응하지 말고 공제회나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정부와의 갈등 증폭은 물론 의료분쟁 해소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