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오는 7월부터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조립 P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조립 PC에 대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PC는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 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립PC의 전파인증면제와 관련,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 사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PC 조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 영세 조립PC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