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국민피해 발생 방지와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행정기관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 준비와 유관기관 협조, 중요 시설물에 대한 자체 경계·경비 강화에 나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