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 이후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자 정부가 담합여부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63개 제약사의 207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 변동 자료를 요청했다.
그동안 매 달마다 의약품의 유통량과 단가 등을 모니터링 해온 복지부는 이번에는 협회에 약가 인상 이유를 상세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제약사 간에 가격 인상에 관한 담합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며, 특정한 사유 없이 가격을 올린 의약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목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약가인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약국에서 체감하는 가격은 오히려 인상됐다는 불편 여론이 많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약가 인상의 원인이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인지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인지 등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