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살인청탁혐의 CJ 前간부,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와  공범 안모씨(45)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이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뒤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살인청부를 한 혐의(살인예비 등) 등으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팀장 이모씨(43)와 공범 안모씨(45)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6년 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중 170억원을 월 2~3% 이자를 받기로 하고 박모씨에게 온천, 경마등에 투자목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이중 8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정씨 등에 청탁해 박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관해 대법원 3부는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살해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청부업자와 공모해 살인을 예비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팀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거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씨와 안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살인미수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로부터 당한 피해로 적개심에 `죽이고 싶다`는 등의 푸념을 했을 뿐 실제로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 있어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봐 살해의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예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살인 청부를 받은 정씨와 김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는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받아들여 이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1700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ㆍ경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는 CJ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