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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니지3 정보 유출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 유죄 판결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개발 중인 게임 '리니지3' 관련 비밀 정보를 해외 일본 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2)씨 등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관련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경쟁사가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과 같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문서를 유출하였음에도 엔씨소프트는 해당 문서를 통해 새로운 게임을 정상적으로 개발 출시했고 박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직원이었던 박씨 등은 회사 경영 방침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지난 2008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이던 리니지 3 기획문서를 일본투자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