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 4만762대, 불법 구조변경 차량 4784대, 무등록 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6555대 등 31만대를 단속·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