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제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간제 교사 C모(2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경 안동댐 주변의 주차장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여학생(1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이날 오후 학교에서 여학생을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장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여학생이 반항하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학생이 직접 신고를 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