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선 회장이 요구했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의 동반 퇴진은 성사되지 않았다.
하이마트는 그동안 유 회장이 재무 대표이사, 선 회장이 영업 대표이사를 맡는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하이마트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선 회장이 수 천억원대 이르는 업무상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 해임안을 상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6일 하이마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이마트는 주식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 매각 주관사인 '시티 글로벌 마켓증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매각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은 이사회가 선 회장 해임안을 가결한 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유 회장이 현행대로 재무 부문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마트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열흘 이내에 영업 부문의 대표이사 권한 대행(경영 지배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내부거래위원회도 활성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이사 6명 중 선 회장이 불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유 회장을 포함한 사외이사 3명 등 4명이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사회 진행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일부 사외이사의 주장에 대해 하이마트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