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측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지사가 유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세 번째 만남인 2010년 모 식당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면서 "이 전 지사가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당시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던 때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민주당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이날 종결됐으며 첫 공판은 6월 7일 오후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유 회장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지사는 별다른 발언없이 간간이 메모를 하며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