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 수급자 가운데 13만5천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복지수급자가 총 841만3천명으로 상반기 조사 직후인 794만8천명보다 46만5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13만5천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자에서 배제됐다.
자격 상실자 가운데 3만9천명은 기초수급자였는데, 2만7천명(19.6%)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복지 급여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6월까지 30% 줄여 소득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실시된다.
앞서 실시된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14만명, 2010년 하반기 3만4천833명, 지난 해 상반기 13만8천915명의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