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응급·긴급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칫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여성부의 설명이다.
여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