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석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이다.
또 석면 사용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등을 조사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국의 어린이집 3만8천531개 가운데 80.5%에 달하는 3만1천34개가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