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ㆍ하청 노조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섭 요구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가압류, 손해배상, 수배 등을 즉각 철회한 뒤 명예회복, 원상회복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측의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말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자 불법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가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은 8조1050억원,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501억원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불 능력은 충분하다"며 "특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조와 합의하라"며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가 실시나 계약해지 등 구조 조정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차례에 걸쳐 고발ㆍ진정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