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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거래자 명단공개·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 목록서 삭제 추진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엄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데다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거래된 의약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리베이트 액수가 클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현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서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액수가 크면 그만큼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형태로 수수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사실이 포착돼 수수액을 파악하게 되면 면허자격 정지 기간 등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를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감점하고, 인증된 후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때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단속도 대폭 강화돼, 검찰은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고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약청, 심평원과 함께 관련 업체의 유통거래를 현지 조사한다.

자진 신고자는 행정처분을 경감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리베이트를 위반한 업체·기관이 54곳에 달하고 의사 2천919명, 약사 2천340명이 적발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