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축업체 ㈜태라씨엔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태라씨엔이는 지난 2011년 2월 수급사업자인 ㈜보성씨앤씨에 위탁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운재 등 증축공사 중 토공사'를 인수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2억 6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또 전체 공사비 6억 3천584만 원 중 어음으로 지급한 4억 2천900만 원의 어음할인료(371만 6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 공사대금문제, 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시정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