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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 방해' 치과의사협회에 10억원 손배소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유디치과그룹은 반값 임플란트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협회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구인을 방해하고 치과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때문에 지난해 10여개 지점을 폐쇄, 경제적 피해가 최소 5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국내·외 120개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약 220여명의 치과의사가 속해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무료 등으로 치과 치료 비용을 낮춰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 전문지에 압력을 넣어 유디 치과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 기자재 공급 업체와 치과 기공사 협회에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최근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치과의사협회이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