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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받고 국가보조금 챙긴 비리 어린이집 180여곳 무더기 적발 '충격'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부당하게 국가보조금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수도권의 어린이집 180여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수사를 시작한 후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를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또는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를 사들이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결재를 한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어린이집 180여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181곳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총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

이들 어린이집들은 업체에 지급할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받은 후 이를 모두 업체에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나서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아왔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특별활동비를 무려 1억원 넘게 되돌려받아온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

특별활동비는 100% 수익자 부담으로 자치단체별로 매월 수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받도록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9곳은 국가 보조금 8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했다. 이 가운데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3천7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원장도 있었다.

원생의 절반만 우유를 신청했는데도 우유 대리점에 전체 원생이 우유를 신청한 대금청구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1년 6개월간 1천200여만원을 챙긴 곳도 있었고, 마트에서 급식·간식용 식자재를 사면서 1천200여만원을 초과결재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곳도 있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43곳의 원장 등 46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수수 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입건했다.

수수금액이 경미한 원장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어린이집 원장을 적발한 선례가 없다.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온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과 관련 특별활동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