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 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 10만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 관리법 제84조) : 최고 50만원
국토부는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 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 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천원,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9천원, 9만4천원 정도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50cc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상품의 보험 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