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 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수백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판매 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판매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 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 무료 통화권 제공 등 무료 상술에 속지 말아야 된다"며 "청약 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