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 업자에 대해 사업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포 후 즉시 시행)
정비 의뢰자와 담합해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발급해 부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사기죄)이 가능하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형사 처벌 이외에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 업자와 결탁한 보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정부가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토록 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 등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관리 사업의 선진화 및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 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 장치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공포 1년 후 시행)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 장치로 인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 법규 위반 시 등록 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했다.
서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고, 등록 번호판이 가려져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 준비 기간 등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설정했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자동차 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