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우리나라에 국제항공화물만 실어나르는 항공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에어인천㈜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화물만을 위한 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에어인천이 처음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러시아 항공사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대리점, 항공·해운 포워딩업 등을 해온 성광에어서비스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에어인천은 오는 9월 인천~청도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인력·장비·시설·운항·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면 정식취항이 가능하다.
에어인천은 기존 항공사들과는 달리 B737-400 항공기를 이용해 20t 미만의 소량, 긴급수송 화물수요 등 틈새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의 국제항공화물운송 시장진입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창출, 국제화물 노선 다양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