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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부정승차 시 `덜 낸 요금 30배' 벌금… 내달부터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부정승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 부정 승차 적발 시엔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을 물린다.

성인이 무임승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금 운임 1천150원과 부가금 3만4천500원을 합쳐 총 3만5천65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부정승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내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미리 대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서 차량에 직접 탑승해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 승차가 많은 노선이나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된다.

부가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