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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단속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7월부터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쉽게 신고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