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나타났다.
※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 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견인 시 국토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해야 한다"며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 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고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