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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이용 시, 과다 요금 청구 소비자 피해 증가 '주의 요구'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해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나타났다.

※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 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견인 시 국토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해야 한다"며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 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고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