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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MB정권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현대·대우건설·삼성물산 등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담합의혹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 임원은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 공사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를 미리짜고 정해 공사 단가 하락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일 건설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20곳에 대해 4대강 공사 입찰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 건설사들의 소명을 대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4대강 공사(턴키 1차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수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 건설사들에 대한 제제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해당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20개사이며,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으로 굴지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구배분과 들러리 입찰에 가담한 현대·GS·대우·SK·포스코·쌍용·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금호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총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은 매출액에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을 감안하면 업체당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문제가 된 4대강 턴키 1차 사업 발주규모는 약 4조1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담합을 주도한 현대·대우·GS·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6개사와 이들 회사의 관련 임원을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4대강 사업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을 앞두고 입찰 담당자들이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만나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가로 공사를 따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평균 93.4%에 달했다.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보통 예정가의 6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 당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만나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가 담합 조사가 시작된지 2년8개월만에 제재에 나선 것을 두고 정권말기가 되어서야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