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의사가 응급환자를 퇴원시키면서 후유증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병이 악화됐을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김모(15)군과 가족들이 A대학병원과 의사 S(3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7천5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가 김군과 보호자에게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종류와 증상, 증상 발생시 필요조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의사로서의 지도·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김군은 퇴원 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병원 측과 S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씨가 김군을 진료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군은 지난 2008년 6월 14일 친구들과 놀다가 다쳐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에 의사 S씨는 김군에게서 전방출혈, 안압상승 등을 확인한 후 치료를 했고 안압이 떨어지자 "입원치료하게 해달라"는 김군 어머니의 요청에도 약물 처방을 한 후 퇴원시켰다.
그러나 김군은 퇴원 다음날부터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동네 병원을 들렀다가 6월 17일 A대학병원을 다시 찾았다.
당시 김군은 전방출혈이 다시 나타났고 안압이 크게 높아진데다 외상성 백내장, 각막혼탁 등이 발생한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6월 18일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수술을 실시했지만 김군의 오른쪽 눈은 각막 혼탁으로 사실상 실명상태가 됐다.
이에 김군 가족은 의사의 과실이 시력상실을 불러왔다며 2010년 7월 A대학병원 측과 S씨를 상대로 1억3천75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