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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보증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금리도 인하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ㆍ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ㆍ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