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유망한 선수를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는 이른바 '스카우트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하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부정을 저지른 감독과 코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중학교 축구부 A코치는 지난 2009년 자신이 담당하던 선수 2명을 모 프로구단 산하 축구클럽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천만원을 챙기는 등 2009∼2010년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8천25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조치 당했다.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의 B코치는 똑같은 청탁을 들어주고 3천5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 대가로 4천700만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한 초등학교 C코치도 방식으로 4명의 선수를 같은 중학교에 진학시켜 프로구단 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