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제' 도입을 위한 용역 수행,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륜차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 사실 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하던 것을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웠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 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사용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50cc 미만 이륜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사용신고 후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