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3일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시내의 약 25만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단속하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을 근절하겠다"며 "우선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