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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시정명령 불이행하는 시설주에 과태료 100만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공공건물 중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조정했다.

문화시설은 1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을 추가하고, 동·식물원은 제외했으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선 면적기준을 1천㎡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 지난 5월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