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여론조사 결과(50% 이상) 및 기타 통합여건 등 고려해 통합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이곳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인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인접 자치구와 통합시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ㆍ광역시 자치구 평균 이하여서 통합대상이 됐다.
이밖에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