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추적이 어려워 소유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용 신고 대상은 50cc 미만 시속 25km이상 운행하는 이륜차로, 오는 30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와 소유 확인서를 구비해 시 차량 관리과(종합운동장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 사실 확인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내 약 1000대로 추정되는 2012년 1월 1일 이전 생산된 대상 이륜차의 신고 등록이 6월 12일 현재 40%에 그쳐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륜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기한 안에 사용 신고를 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