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이나 23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장 시교육감 측과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혀 소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장 시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CN커뮤니케이션즈의 견적서 내용 및 선거비용 과다 계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장 시교육감의 선거비용이 6천여만원 가량 과다계상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일 장 시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인 김모(45)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를 분석중이다.
그러나 장 시교육감 측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