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중견건설업체 벽산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사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 26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부진과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돌입했었다.
이 밖에 작년 이후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는 진흥기업과 고려개발이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건설사는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범양건영, 임광토건 등이다.
벽산건설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경남기업, 풍림산업, 삼호, 우림건설, 이수건설, 신일건업, 월드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중앙건설
등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이 이달 말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솎아낼 예정인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로 건설사 전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건설사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건설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가 건설사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지난 27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근절, 4대 보험과 퇴직금 전면적용을 내세우고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참여 조합원 수는 2만9천명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조정 제도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대상이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