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마트 '말로만 수수료 인하' ...공정위 현장 조사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입점업체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 인하 약속을 깨트리고 편법으로 수수료 인하 거부나 오히려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 서울 성수동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이마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가 평균 5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적되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과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에 합의했고,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면세점들과 3∼11%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이런 대외적인 발표와는 달리 올해 초 해가 바뀌자마자 롯데백화점은 탠디, 소다, 바이네르, 미소페 등 국내 구두,잡화 회사에 수수료를 02%~0.5%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빅3로 대변되는 국내 백화점들의 횡포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수수료 인하 업체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판촉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일이 공공연 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추가비용은 외국 브랜드와 달랐다. 국내업체의 입점 매장 62%가 30%~40%의 수수료율을 부담했으며 신규입점은 물론 매장변경시의 인테리어 비용도 개별매장에서 지불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율이 30.87%로 빅3 중 가장 높았다.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90년대 25% 수준이었던 수수료가 30%까지 치솟았으며 ▲1991년 25.98% ▲2001년 28.23% ▲2008년 30.21% ▲2009년 30.59% ▲2010년 30.89% 등으로 해마다 올라갔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에 대해 “판매수수료 인상에 대한 계획을 브랜드에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중이다. 지난해 말 중소 800개 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탠디, 소다, 바이네르, 미소페 등은 발표한 중소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수료 마진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에 납품하는 A중소업체 측은 “수수료 인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매장 위치변경, MD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납품업체는 공문으로 수수료인상을 통보받지만 더 작은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수료 협상절차에 대해 묻자 B중소업체 관계자는 “통보안은 확정된 것이다. 수수료체계는 기준이 매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한다.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고 영업사원과 MD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협상이라기보다는 백화점 측이 절대적인 ‘갑’이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통업계는 “판매수수료가 법으로 규정한 게 아닌데, 공정위가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주 2회 강제휴무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판매수수료 인하를 강제하고 관리감독까지 하니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