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 말 정치권의 밀어붙이기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무상보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간연장 보육'이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전면 무료로 이뤄졌던 '시간연장 보육'에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시간연장 보육'은 저녁 시간에도 일하는 부모가 기준 보육 시간 이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보육이 종료되는 오후 7시30분부터 최대 자정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연장 보육'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전액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서비스 신청을 해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부모의 책임있는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50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 부과로 절약되는 보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연장 보육'의 본인부담금 제도와 함께 '사전이용신청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간연장 보육을 '시간제 보육'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일부 부모들의 마구잡이식 신청으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부모들은 장 보러 가기 위해서나 술을 마시러 가느라 맡기는 등 시간연장 보육을 악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한 보육료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도 막을 수 있다"며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전자출석부 형태로 기록해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