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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등 SK 7개 계열사 과징금 346억 부과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OS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 C&C에게 총 1조7714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인건비가 975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SK텔레콤이 SK C&C에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원으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190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가 현저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에어산업진흥법 제 22조에 근거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2008년 이후 거래관행이지만, SK그룹은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SK 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은 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7개 계열사들이 SK씨앤씨와 거래하는 전체 유지보수비 중 SK텔레콤의 비중은 76%에 달하지만 ‘수량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지거나 계약물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유지보수요율은 다른 통신업체보다 1.8~3.8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SK 계열사들과 SK C&C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SK씨앤씨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C&C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SK C&C는 총수일가 지분이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이며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내부시장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SK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사안은 △과다한 인건비 지급 △SKT 유지보수(MA) 요율 △물량 몰아주기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등이다.

하지만 SK그룹은 이 중 물량 몰아주기와 경제상 이익 부분은 지난 4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SK그룹은 “공정위가 2008년 이후 정부 고시단가에 대한 할인이 업계 관행이므로 해당 단가를 적용한 인건비가 정상가격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SI 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심사보고서에서도 정부 고시단가를 대체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SK텔레콤의 유지보수 요율의 경우,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와 수준의 MA 서비스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말이다.

SK그룹은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모든 방식을 동원해 소프트웨어 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