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4개 시도에서 특별감사에 나섰다.
9일 교과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 대전, 부산시 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에서는 이달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13일까지 계속한다.
지역별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대전 150여개, 부산 30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922개)의 약 23%다. 이들 지역의 원아 수는 10만6천여명에 이른다.
점검 내용은 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담보 설정 현황 등), 회계관리 및 예·결산 실태, 설립·폐지·각종 변경에 관한 사항, 학급편성 및 수업일수 등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배정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립학교법상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준수하는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일부 유치원에서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교육용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놓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례, 일부 유치원에서 실제 학급당 인원 수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취합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