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대학교나 직업전문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고씨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입생 모집에 사용한 모 호텔전문학교 대표 김모(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만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국내 고3 수험생의 개인정보 11만 건을 사들인 뒤 이를 김씨 등 4명에게 각 65만∼4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김씨 등에게 넘긴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저장된 회원 가입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고씨뿐 아니라 또 다른 개인정보 판매상에게도 1400만원을 주고 수험생의 개인정보 22만여 건을 사들여 신입생 모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