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응시자는 도로주행시험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로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태블릿 PC가 일부 항목을 전자 채점하게 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을 공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시험관이 주행시험 시 채점용 태블릿 PC의 노선 선택 버튼을 눌러 무작위로 4개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응시자는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전체 경로를 확인 후 출발한다.
시험관이 수기로 채점하는 일부 항목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채점을 도입, 시험관의 채점 오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채점 결과가 합산 출력돼 수험자는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