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이르면 내달 31일, 늦으면 내년 2월말까지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전역에서 주별로 차례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호주 도로교통국(Austroads)이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별 시행일정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주별로 달라 애들레이드가 주도(主都)인 남부호주(SA)주와 멜버른을 위시한 빅토리아주, 캔버라가 소속된
수도준주(ACT), 북부준주, 태즈매니아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퍼스가 주도인 서부호주(WA)주는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브리즈번이 중심도시인 퀸즐랜드 주는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하며,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가장 늦은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호주의 경우 운전면허 관련 행정권한은 6개 주 및 2개 자치주 교통당국이 갖고 있어, 연방정부 도로교통국이 권고를 하면 각 주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 한국인은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 시행국가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애초에는 양국간 운전면허 관련 협정을 추진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호인정 협정 대신 일단 호주에서 먼저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