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돈을 프로골프 자격증을 부정발급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돈을 받고 프로골프 자격증을 부정발급해 준 혐의(배임수재, 배임증재)로 P프로골프 아시아 협회장 윤모(49)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P프로골프 아시아협회 전현직 회장과 지부장들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골프장 업주, 골프강사 준비생, 회사원 등 30여명을 모집해 각 250만원씩 모두 7500만원을 받고 프로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티칭 및 투어 프로골프 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 본사가 있는 P프로골프 아시아협회의 한국지부를 설립해 활동해온
윤씨 등은 프로골프 자격증을 얻으면 골프지도자로 근무할 수 있거나 협회와 협약된 국내 80여개 골프장 이용시 사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